서울시, 재개발 관련 전자결재 의무화 '비리 원천차단'
서울시, 재개발 관련 전자결재 의무화 '비리 원천차단'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9.01.2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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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생산문서 100% 전자화...온라인 실시간 공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화면 캡처) 일반 조합원들은 포탈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속 회원 가입 후 해당 조합의 승인을 얻어 열람이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화면 캡처) 일반 조합원들은 포탈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속 회원 가입 후 해당 조합의 승인을 얻어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시 전체 정비구역은 모두 423개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올 1월1일부터 과거 수기로 작성된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 등 100% 전자화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언제든 온라인을 통해 이들 서류를 열람가능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원척으로 비리를 차단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시스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419개 정비구역을 2회 방문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 할 예정으로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e-조합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조합원들도 소중한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내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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