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평구청) 은평구,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시행
(서울=은평구청) 은평구,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시행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2.1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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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일정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한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입주 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후 사업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조합원 가입 전 조합원 탈퇴 시 기 투자금의 반환조건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때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조합원 모집 후에도 조합설립인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계획승인 등 많은 절차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출처=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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