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삼성증권 일부 업무정지·구성훈 직무정지
‘배당오류’ 삼성증권 일부 업무정지·구성훈 직무정지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8.07.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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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전직 대표 3명 해임권고 상당·직무정지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 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 진=연합뉴스

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또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전직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조처가 내려졌다. 준법감시인등 임직원들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이런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최종 확정된다.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근 20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 대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미 퇴직했지만,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이들 전·현직 대표 4명이 대상이 된 것은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서 해임권고(상당)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구 대표는 제재심 참석 전 ‘‘이번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사죄한다’’며 ‘‘제재심에서 회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들은 이번에는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르진 않았다. 삼성증권이 이미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향후 삼성증권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거래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당오류 사태 직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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