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구청) 2019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서울=금천구청) 2019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3.1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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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통해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19일 가산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 동주민센터와 4개 전통시장(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시장, 독산동 우시장)에서 일정별로 저울 검사가 실시된다. 각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량전문업체 주재 하에 진행된다.

검사대상은 음식점, 정육점, 곡류가공, 건어물, 유류판매점, 가스판매점, 철물점 등에서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및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예외적으로 토지·건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의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로 미리 계량기 ‘소재검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방문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지 않거나 올해 또는 지난해 별도 교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현석 유통지도팀장은 “상인 등 업장별로 검사대상 저울을 보유·사용하고 있다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일정을 파악하여 정기검사를 미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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