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삼석,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0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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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삼석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에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임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2천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

154개 조합의 농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액수는 16억7천100만원으로 한 조합당 평균 1천1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 의원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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