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증권인수인의 책임 관련 규정 현황과 개선과제
IPO 증권인수인의 책임 관련 규정 현황과 개선과제
  • 전병호 기자
  • 승인 2019.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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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1. 들어가며
2018. 11. 1.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그간 정부 주도로 조성되어온 신규 공모시장(IPO)의 성장 동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핵심은 증권 인수인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규 공모시장은 기업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시장이다. 해당 시장에서 신규 발행 증권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 인수인(이하‘인수인’) 중 특히 대표주관사(이하 ‘주관사’)는 신규 공모 시 증권에 대한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청약자에 대한 증권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증권 배정 비율에 대한 제약 등으로 신규 공모시장에서 인수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으로 인수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인수인의 기업에 대한 가치 및 위험에 대한 평가는 신규 발행 증권의 가격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신규 공모의 성공 여부도 인수인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인수인이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인수인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하여도 인수인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위는 인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수인의 기업 실사 시주의 의무 강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발표에 앞서 인수인의 책임 관련 규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1) 민사 책임 및 행정제재 관련 규정
신규 공모 회사의 주요 현황은 증권 신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된다. 인수인은 증권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기업 실사를 통해 신규 공모 예정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인수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주의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자본시장법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은 증권 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이하 ‘허위 기재’)(2)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여(이하 ‘기재누락’)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1).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로 증권 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기재・기재누락을 한 경우 금융위는 20억 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2) 업무 수행 관련 모범기준
인수인은 실무상 기업 실사 및 증권 신고서 검증 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에서 각기 작성된 모범기준 4)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금융감독원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적절한 주의” 이행을 위한 유 의사항」(이하 ‘금감원 유의사항’)상 증권 신고서의 세부내용은 전문가 의견이나 분석이 반영된 정보(이하 ‘전문 정보’)와 비전문 정보로 나뉜다. 금감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인수인의 적절한 주의의무 수행이 인정되기 위해서,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 등 전문 정보에 관하여는 인수인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된다. 반면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없는 재무제표 등 비전문 정보에 대해서는 인수인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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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첫째, 인수인이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인정받기 위하여, 증권 신고서의 전문 정보와 비전문 정보를 각각 어느 정도로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행위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금감원 유의사항에 대략적인 전문 정보 및 비전문 정보에 대한 검증 수준이 나타나 있고 이를 근거로 인수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판결례도 있으나 5), 법원 6)은 금감원 유의사항을 판단의 참고 자료로 볼 뿐인 수인의 행동을 규제할 규범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둘째, 현행 법문상 인수인이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인수인의 부실검증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7).이는 법령상 과징금 부과 처분의 사유 8)가 증권 신고서 작성상의 허위 기재·기재누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계획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부실 실사 등 부실검증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은 그 처분 사유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인수인의 중과실이 인정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현재로서는 인수인이 기업 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확실한 규범이 없어 수범자인 인수인 및 규제 기관인 금융위 모두 어떠한 경우 인수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해외 사례
미국의「Securities Act of 1933」(이하‘1933년 증권법’) 은 증권 신고서의 세부사항을 전문 정보와 비전문 정보로 나누어 규정한다. 이중 전문 정보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수인이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 9) 다만, 판례에 따르면 전문 정보에 대해서도 인수인의 검증 의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10) 비전문 정보의 경우 인수인은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등록 신고서에 중대한 부실표시가 없다고 믿었으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면책될 수 있다. 11)

표2-----------------------------------

홍콩의 경우 「홍콩 스폰서 기업 실사 가이드라인(2016) 12)」(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기업 실사의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SFC)의 「Code of Conduct for Persons Licensed by orRegistered with the SFC (이하 ‘SFC 규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SFC 규정에 대한 위반은 민사 및 행정 절차상 중요 고려 요소 13)가 되므로 홍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와 달리 단순 참고 자료로 보기 어렵다.

5. 개선과제
(1) 인수인의 주의의무 구체화

인수인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인 인수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수있다. 법령상 인수인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미국 1933년 증권법제11조 및 금감원의 유의사항과 같이 전문정보와 비전문정보로 나누어 정보에 대한 검증의 정도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미 여러 판결례에서 언급한 사안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인수인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등 해당 증권 신고서 작성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 14)에게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전문가들이 관련 정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 과징금 부과 사유의 구체화
자본시장법 제429조에 인수인이 증권 신고서의 허위 기재・기재누락 방지를 위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의 인수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유 가증권 신고서 기재상의 단순 실수가 아닌 인수인의 검증 의무 위반인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과징금 부과 기준의 명확화
인수인과 감독당국이 어떠한 경우 인수인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인수인의 신규 공모 예정 기업에 대한 실사 든 기업에 대한 검증 방법 등을 보다 자세히 기술한 금융 감독당국의 통일된 지침 15)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지침에 대한 중대한 위반 여부가 행정 제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나가며
인수인이 자율적으로 신규 공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도한 사전규제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수인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며, 인수인의 증권 신고서 검증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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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5조①증권신고서와투자설명서중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증권의취득자가 손해를입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자는그손해에관하여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제430조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따른과징금의부과는...(중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429조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중략)...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119조, 제122조또는제123조에따른신고서・설명서,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아니한 때

4) 금융감독원의「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모범규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등

5) 허유경,「게이트키퍼로서의 증권인수인의 책임-최근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BFL,2017
6) 서울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4나2004505 판결
7)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36593 판결의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3구합29513 판결은 ‘인수인의견’ 란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수인이 직접 허위기재·기재누락을 한 경우에만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8)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9) 미국 1933년 증권법 제11(b)(3)(C), 허유경(2017)
10) Felt v. LeascoDataProcessingCorp.,332F. Supp.544,576(E.D.N.Y)
11) 미국 1933년 증권법 제11(b)(3)(A), 허유경(2017)
12) https://duediligenceguidelines.com
13) SFC 규정 제1.5조
14) 법령상전문가는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전문으로하는자, 변호사, 변리사또는세무등공인된자격을가진자및그단체를지칭함(자본시장법제125조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
15) 유사한 취지로 김갑래・이한상,「증권 인수업 선진화를위한개선방향」, 이슈보고서 18-14, 자본시장연구원,2018, 제6면~제7면 (자료제공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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