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5천만원 순초과예금 7조 넘어"
"저축은행 5천만원 순초과예금 7조 넘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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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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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저축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 보호를 받는 예금(부보예금)이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보예금 잔액이 2천103조4천억원으로 전년 말(2천17조3천억원)보다 4.3%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58조원으로 전년 말(50조6천억원)보다 14.6% 늘어났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로 예금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작년 말 기준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69%로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0%)보다 높았다.

여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대상에 저축은행 예·적금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자금이 더욱 몰렸다.

고액 예금도 많아지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순초과예금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에 5천만원 넘게 맡긴 계좌에서 예금자당 보호되는 5천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7조원이 나왔다.

저축은행 5천만원 순초과예금은 2017년 말 5조4천억원에서 1년 사이 1조6천억원이 늘었다.

작년 말 보험업권 부보예금은 771조원으로 전년 말(736조원)보다 4.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험업권은 전년 대비 부보예금 증가율이 2016년 10.1%, 2017년 7.1%, 작년 4.8%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예보는 "생명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영향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었고,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성장이 부진해 부보예금 증가율이 둔화 추세다"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권 부보예금은 29조원으로 전년 말(31조5천억원)보다 7.9% 줄었다. 예보는 "작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은행 부보예금 잔액은 1천244조원으로 전년(1천198조1천억원)보다 3.8% 늘었다.

다만 은행 부보예금 중 외화예수금은 76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달러화 매도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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