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슈진단-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 전병호 기자
  • 승인 2018.09.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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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과세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입세액이 아닌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6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165만 2,359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608만5,025명)의 27.2%이며, 간이사업자 중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의 납부의무 면제자 수는 간이사업자의 73.1%(120만 8,448명)에 달한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사실상 물가상승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인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중 간이과세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11년 32.9%→’16년27.2%). 이에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간이과세제도는 무자료 거래관행을 조장하여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고, 매출 축소 등을 통한 탈세 유인을 제공하므로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한다.

세금 탈루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세금 탈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납세 편의제공의 측면에서는 현행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함으로써 탈세 유인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등 발생가능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간이과세제도 현황

1. 간이과세제도 개관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입세액이 아닌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간이과세 특례 제도가 존재함(「부가가치세법」제61조 ∼ 제70조)
⊙ 간이과세제도는 세법지식이나 장부 기장 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경감 하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인정함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부가가치세법」의 특례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업종, 규모, 사업장 소재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 대상이 아님

▶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이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으로 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5∼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함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매입세액공제액 =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 제출 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법」제65조)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는 4/104, 그 외의 경우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2019년까지 109분의 9)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함(「부가가치세법」제69조)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제70조)

2. 간이과세자 현황
▶ 2016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165만 2,359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608만 5,025명)의 27.2%를 차지함
⊙ 연도별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중 간이과세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11년)32.9%, (’12년)31.2%, (’13년)31.7%, (’14년)29.7%, (’15년)28.4%, (’16년)27.2%

▶ 간이사업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 수는 2016년 기준 120만 8,448명으로 간이사업자의 73.1%를 차 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납부의무 면제자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임

Ⅱ 해외 주요국의 운영 사례1)

1. 영국
▶ 영국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면제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2018년 현재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금액은 VAT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85,000임

▶또한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간편납세제도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flat rate scheme)제도가 존재함
⊙ 단일세율제도는 과세공급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단순하게 계산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로서 다음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150,000 이하여야 함2)
- 직전 12개월 내에 동 제도의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직전 12개월 내에 부가가치세 탈세 등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단일세율 적용 시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4%∼14.5%로 다양하며, 업종을 54개로 세분하여 각 업종별 부가 가치세율을 규정하고 있음3)

▶ 그 밖에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가 존재함
⊙ 일반적인 경우 연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다음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 가액이 £1,350,000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연차회계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 독일
▶ 독일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록 및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함(소액부징수제도)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17,500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5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의무와 납부의무가 면제됨(독일「부가가치세법」제19조)

▶ 또한 매출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농업・임업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율을 이용하여 공제할 매입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간편납세제도인 표준율제도(Allgemeine Durchschnittsätze) 를 운영 중임
⊙ ① 연매출액이 €61,356 이하인 일정한 직업이나 상업부분(「부가가치세법」
제23조,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 ②「법인세법」제5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연매출 €35,000 이하인 비영리법인 등(「부가가치세법」제23a조), ③ 농업과 임업(「부가가치세법」제24조)이 표준율 제도의 적용 대상임
⊙ 표준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에 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
- 표준율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입세액 외에 추가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음
- 표준율은 크게 4개의 대분류(수공업, 소매업, 기타영업, 프리랜서) 구분 하에 상세 업종별 (총 54개)로 세분되며, 업종별로 1.6%∼12.5%의 다양한 값을 지님4)
- 표준율의 적용에 따른 납부세액은 표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3. 프랑스
▶ 프랑스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함5)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재화의 공급, 숙박의 제공, 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의 경우 €82,800, 기타 용역의 공급의 경우 €33,200임

▶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월별 신고가 원칙이나,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간편신고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연차신고가 가능함6)
⊙ 간편신고자 기준은 재화의 공급, 숙박의 제공, 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789,000 이하,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금액 €238,000 이하임

4. 각 국의 제도 비교
▶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운영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등록・납부의무 면제, 간편납세제도, 신고횟수 간소화 등 소규모납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운영함
⊙ 등록・납부의무 면제의 경우,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납부의무만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은 면제하지 않으나 영국 및 독일은 등록의무와 납부의무를 모두 면제하며, 영국・독일・프랑스의 등록・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면제 기준금액(2,400만원)은 낮은 편임
⊙ 간편납세제도의 경우, 영국이나 독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적용 기준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4,800만원)이나, 1인당GDP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독일(150%)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한국 136%)임
- 다만, 각 국가별로 부가가치 표준세율, 간편납세제도 적용 시 부가가치율, 거래수수문화 및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규모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간편납세제도의 기준금액 차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해외의 경우, 간편납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높게 규정하여 적용 대상의 범위를 넓히되, 세분화된 업종 구분을 바탕으로 실제와 유사한 수준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 경감효과보다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간편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4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표준세율을 각 업종별로 매우 상세하게 세분(영국, 독일 54개)하여 규정한다는 특징이 있음

1) 박명호·성명재,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방향」,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7, pp.21∼81;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browse/tax/vat>; 독일 법무부 <http://www.gesetze-iminternet.de>; 프랑스 법률포털<https://www.legifrance.gouv.fr> 참조
2)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23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제도의 적용이 중단됨
3) 각 업종 별 부가가치세율은 영국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vat-flat-rate-scheme/howmuch-you -pay>(최종검색일: ’18.7.13.)
4) 각 업종별 표준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부록 참조, <http://www.gesetze-im-internet.de/ustdv_1980/anlage.html>(최종검색일:’18.7.3.)
5) Code general des impots(이하 ”CGI”) Article 293B 6) CGI Article 302 septies A

Ⅲ 간이과세제도의 쟁점과 과제

1. 쟁점
▶ 간이과세제도는 무자료 거래관행을 조장하여 거래투명성을 저해하고, 매출 축소 및 자료상 거래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유인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소득세 탈루의 문제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과세 표준 양성화 및 공평 과세를 위하여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확립은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본 전제이나, 간이과세제도로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단절되어 근거 과세 구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7)
-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거래서를 통한 거래의 상호검증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과세표준 양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간이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출을 축소하는 위장 간이과세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수취 기피 관행으로 인하여 자료상을 매개로 한 일반과세자의 탈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매출 축소 등을 통한 탈세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음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특성을 이용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공자료, 무자료매출, 위장 매출 등 거래질서 문제를 야기함
⊙ 특히 자영업자의 매출 축소는 소득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 형평 차원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반면, 영세 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 및 납부면제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 되어 물가상승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사실상 인하되었음
- 간이과세 납부면제기준(과세표준 2,400만원 미만)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 되고 있음8)
⊙ 이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납부면제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거래 및 소득의 투명성이 확대됨으로써 간이과세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세금 탈루 가능성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로, 제20대 국회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 및 납부면제기준을 확대하려는 내용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2. 과제
▶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가 대립하고 있는 바, 제도의 취지 및 다양한 찬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세금 탈루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을 폐지・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
- 특히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세 부담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세금 탈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우선, 납세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는 현행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의 경우에도 등록・납부의무면제나 신고횟수 간소화 등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현행 간이과세제도가 탈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함으로써 탈세 유인을 감소시키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규정 시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 치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 부가가치율과 비교할 때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 가치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ㆍ 예를 들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각각 20% 및 30%이나, 2016년 기준 제조업 일반사업자의 실질 부가가치율9)은 40%, 건설업 일반사업자의 실질 부가가치율은 46.6%로 계산되어 간이과세 부가가치율과 15~20%의 차이를 보임
- 영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간이과세제도의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실질 부가가치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도, 탈세 유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이 전 연도에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거나 부가가치세 탈세에 관한 페널티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수취하는 최종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10)

▶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 등의 상향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차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적용기준 금액 등의 상향 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과세누락 등의 탈루 문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루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현행 간이과세제도 하에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을 2,400만원→3,6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연평균 381억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4,545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됨11)

▶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과세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소규모사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12)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Ⅳ 결론

▶ 간이과세제도는 폐지와 제도의 확대라는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가가치세제의 오래된 논쟁거리임
⊙ 정부는 탈세 조장 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수년 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 함으로써 사실상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13), 이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탈세의 근원이 되는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양 측의 비판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 제도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하되, 각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탈세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납세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는 현행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거나 전년도 매출액 과소 신고가 적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간이과세 축소 및 과표 양성화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는 등 영사사업자에 대한 현실적 배려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임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7) 서동국·허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pp.26∼27.
8) ’13년 이전까지는 과세기간이 1년에 2기로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면제기준이 공급대가의 합계액 1천 200만원 미만이였으나, ’13년 이후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규정함
9) 실질 부가가치율은 2016년 1, 2기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으며, [(매출과세표준-매입과세표준)/매출과세표준]x100의 계산식을 사용함
10)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부가가치세』, 2017, pp.121∼122.
11) 국회예산정책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700)」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6572)」에 대한 비용 추계서
12) 서동국·허원, 앞의 글, p.46. 13) 박명호·성명재, 앞의 글,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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