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주52시간 근무제로 생산성 우려... 일부 면제 필요"
"금융투자사 주52시간 근무제로 생산성 우려... 일부 면제 필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7.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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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고연봉자는 적용예외... 美EAP 면제 제도 제시
(사진제공 = 연합뉴스)
미국 EAP 면제 요건(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탄력근로제와 재량 근로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나 봉급 등을 고려해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연구원 격주간지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혁신성장에 자금을 수혈하고 핀테크 등 금융산업 고도화를 이뤄야 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과제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과 같이 업무의 질이 강조되는 성과중심 업무에는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 면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에 대해 직무기준과 봉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 또는 초과근무 관련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EAP(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면제' 제도도 소개했다.

이 제도하에서는 연간 임금총액이 13만4천4달러(한화 약 1억5천만원)를 초과하는 근로자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근무 시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준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EAP 면제 제도를 금융투자업 종사자에 폭넓게 적용하면서도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EAP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며 "사용자의 권한 남용은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사후구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미국처럼 봉급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투자은행(IB) 업무 직원이나 애널리스트의 주당 업무시간은 90~100시간이 넘는데 한국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해도 주당 최대 64시간만 근로할 수 있다"며 "당장 금융투자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시장경쟁상황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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