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국민연금이 주식 운용을 맡긴 민간 자산운용사(이하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윤소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위탁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실태 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의결권 행사(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주총 안건에 반대한 비율이 평균 6.55%로 집계됐다.
투자 대상 기업의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운용사도 4곳(13.8%)이나 됐다.
또 29곳 가운데 19곳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했으나 10곳(교보악사자산운용·그로쓰힐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신영자산운용·제이앤제이자산운용·케이원투자자문·쿼드자산운용·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현대자산운용·DGB자산운용)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게다가 10곳의 미도입 운용사 중 교보악사만이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을 뿐 나머지 9곳은 계획조차 없는 상태였다.
윤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은 기관투자자들보다 보고 안건 및 반대 안건 수가 더 많았으며 의결권 행사의 명확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사유도 충실히 명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위탁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국민연금과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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