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자금 1~2%대 융자 1.8조원 늘어
서민 주택자금 1~2%대 융자 1.8조원 늘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8.2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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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진제공 = 연합뉴스)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안(기금 포함)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뿐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관련 재원이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저리 융자 사업에 1조8천억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청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리모델링(개·보수)하는 사업에 2천850억원의 기금이 늘거나 새로 배정됐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은 모두 49조8천억원(예산 19조8천억원+기금 30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43조2천억원)보다 15.2%(6조6천억원) 많은 규모다. 예산이 12.5%(2조2천억원), 기금이 17%(4조4천억원) 각각 늘었다.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이자율로 주택자금(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9조6천44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7조8천442억원)보다 재원이 22.9%(1조8천억원) 늘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월세(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1.7∼2.75%)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존 주택을 매입,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도 3조7천70억원에서 3조8천429억원으로 1천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지원 단가를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1억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1천만원씩 올렸기 때문이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도 2천850억원의 기금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이 리모델링 주택 2천실(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부모·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안전·성능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단가를 5% 인상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을 15.6평에서 17.5평으로 늘려 같은 타운의 분양주택과 맞추는 작업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배정됐다. 행복주택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증(重症) 후유장해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가족 지원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에 39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예산에서는 1조6천305억원이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에, 500억원이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혁신 성장 선도사업으로 꼽히는 드론(올해 524억원→내년 607억원), 스마트 시티(704억원→1천415억원), 자율주행차(830억원→1천82억원) 등에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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