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분양광고 10% 수익률 표시 규정 위반
상가·오피스텔 분양광고 10% 수익률 표시 규정 위반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08.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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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의 10%가량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 부동산의 인쇄 및 온라인 매체 분양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작년 7월 개정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게 했다.

공정위가 광고 2천747건을 조사한 결과 고시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 인쇄 매체가 179건 중 15건(8.4%), 온라인 매체는 2천568건 중 271건(10.6%)이 고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온라인 광고의 규정 미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대상 광고 중 내용이 '연 8% 수익률 확정'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116개(4.2%)였고 이 중 대부분인 113개 광고는 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연 6.36%의 수익률을 제시한 경우 월 임대수익 50만원에 12개월을 곱해 연간 총 수익 600만원을 산출하고, 이를 총 투자금 9천460만원으로 나눠서 계산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물론, 총 투자금이 분양대금 1억원에 취득세 460만원을 더하고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빼서 산출된다는 것도 안내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산식은 없이 막연하게 '연 수익률 8% 확정', '연 수익률 10% 이상 보장' 등 문구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83개 업체 중 소재가 불분명한 26개사를 제외한 57개사가 광고(240건)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부당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협회에 고시 개정 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영세 사업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자율시정과 홍보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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