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기본임금 4.4% 인상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기본임금 4.4% 인상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9.08.3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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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포스코 노사가 30일 기본임금 4.4%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임금 4.4%(자연승급분 2.4% 인상 포함)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한때 조합원이 1만8천명을 넘었으나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 유명무실했다.

1997년 세워진 노경협의회가 직원들의 임금협상·복리후생·근로조건 문제 등을 협의하며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 왔다.

포스코는 노조와도 임단협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9월 일부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하면서 복수 노조 시대를 맞았다.

상위단체가 없던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양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해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더 많은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를 회사 측과 교섭할 권한이 있는 대표 노조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는 5월 24일 출정식을 한 뒤 회사 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30일 잠정합의안을 공고한 데 이어 9월 9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전체 직원 1만6천여명 가운데 노조 가입대상은 1만5천명이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조합원 수가 6천600명이라고 밝혔다.

김경석 포스코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규모 노조가 태동하고 처음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조합원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싸워 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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