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세 신규 사업체 21만여곳 카드수수료 34만원씩 환급
상반기 영세 신규 사업체 21만여곳 카드수수료 34만원씩 환급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9.0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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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올해 상반기 문을 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사업체 21만여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34만원씩, 총 714억여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7월 말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천곳(폐업 신규 사업체 약 5천곳 포함)이다.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천곳) 중 7.6%에 해당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3만6천곳)의 약 90%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714억3천만원(신용카드 548억원·체크카드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490억5천만원)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폐업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8억5천만원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콜센터(☎ 02-2011-0700)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1일까지 환급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환급 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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