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월 불화수소 한국 수출 '제로'... 수출 규제 강화 영향
日 8월 불화수소 한국 수출 '제로'... 수출 규제 강화 영향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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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이 지난 8월에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8월 한 달 간 한국 수출은 물량과 금액이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

수출심사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롭게 바뀐 수출 관리 체제에서는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심사 기간이 3개월(90일)가량 걸릴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신청에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의 무역통계는 세관의 수출허가 단계부터 반영된다며 지난 7월 시작된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이번에 통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수출 규제 영향을 받아 전월과 비교해 83.7% 감소한 479t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거의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고순도 불화수소의 첫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는 한 달여만인 지난달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아직 1건의 허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이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금지 효과를 내는 규제 강화로 수출허가를 받는 기간이 들쭉날쭉해지면서 적기에 물량을 조달해야 하는 해당 한국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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