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서비스 업체, 매출 등 세부정보 공개한다
음원서비스 업체, 매출 등 세부정보 공개한다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9.10.1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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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국내 주요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음악상품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 수집을 강화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주요 음원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국내 음원서비스 시장 1위인 멜론이 저작권료 18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알려진 후 음원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을 막는 대책으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멜론, 벅스뮤직, 플로, 지니뮤직, 바이브 등 국내 5대 음원서비스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대 단체 사이에서 자율적 합의를 끌어냈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그동안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료 산정 근거로 음악상품별 매출액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수, 상품별 이용 횟수, 결제대행사 결제내용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동안 저작권료 정산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주요 음원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 작곡가, 가수, 연주자 등 권리자들이 직접 저작권료 정산과 분배 결과를 수시로 검증하도록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정보 통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음악 실연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달부터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뮤직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공부문에서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저작물 이용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해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7개 주요 음원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음악사용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로그인 기록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작권료 정산을 검증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음악 상품별 매출액과 방송, 공연 분야 음악사용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한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비신탁단체 소속 권리자를 위해 정산정보 제공 범위와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번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문제부 관계자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한 저작권료 정산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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