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 참여 컨소시엄 2곳, 항공업 적격성 심사 통과
아시아나 인수 참여 컨소시엄 2곳, 항공업 적격성 심사 통과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9.11.1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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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매각 본입찰 참여 컨소시엄 가운데 2곳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제주항공[089590](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이 국토부 심사 문턱을 넘었고,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은 심사 의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산 컨소시엄 등 2곳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컨소시엄 2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날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7일 아시아나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국토부에 의뢰한 바 있다.

당초 입찰에 참여한 3곳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합뉴스 확인 결과 KCGI 컨소시엄을 제외한 2곳에 대해 심사가 의뢰됐다.

이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2조4천억∼2조5천억원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인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항공 관련 법령은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작년 4월 진에어[272450]에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6년간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국토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컨소시엄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토부가 2개 컨소시엄에 모두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모두 갖추게 됐다.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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