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까지 온라인로 가능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까지 온라인로 가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25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하는 손병두 부위원장(사진제공 = 연합뉴스)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하는 손병두 부위원장(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26일부터는 대출금리 인하를 약정할 때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리 인하 요구 방법이 편해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한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