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사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내년부터 발전사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12.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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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협력사(하청)의 산재를 발전사(원청)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발전사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하청 노동자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안이다. 

이번 계획은 크게 ▲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이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내년 중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원·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산재 예방과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더 무게를 두고,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관련 개선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의 방안을 통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무비를 합리화하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산업 세부업종·경력·자격에 따른 적정노무비 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정은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3월 중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 1조·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자 건강 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인근 병원과 응급환자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 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당정 TF 팀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앞서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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