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 제재' 가능 여부 쟁점
DLF 제재심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 제재' 가능 여부 쟁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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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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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16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금감원과 DLF 판매 은행들은 현행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특히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반면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는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아니라면 기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논리다.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고 이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둘러싼 공방은 과거 제재심에서도 흔히 펼쳐진 광경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9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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