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본 한일 외교·무역갈등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본 한일 외교·무역갈등
  • 전병호 기자
  • 승인 2019.12.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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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3 (글쓴이 = 문종진 교수 명지대 경영대)
2019. 11. 13 (글쓴이 = 명지대 경영대 문종진 교수)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한일병합 외에도 우리나라에 900차례나 침략 또는 약탈을 해왔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만 해도 60차례에 달한다. 우리가 강하고 교린할 때 평화가 유지되었고 단교하고 국방력이 약할 때 창궐해 공격했다. 한번 속으면 속인 자가 나쁘지만 2번씩이나 속으면 속임을 당한자의 책임이다. 늘 일본을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난을 당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약한자가 너무 지나친 원칙과 이념에 집착한 나머지 强對强으로 나가면 꺾일 수가 있다. 성경에도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낮다고 했다.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다. 상대방의 목을 치기 위해 자기의 팔이 잘려 나가는 고통쯤은 감수하고 작심하고 공격에 임하고 있다.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의 국력은 우리의 3.5배 정도로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국력과 기술이 일본과 견줄수 있거나 추월할 때까지 도광양회의 자세로양국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지난 7월 4일 일본은 사전고지도 없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관련 3대 핵심소재의 한국수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단행하고, 8월 초순 한국을 27개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한지 5개월이 되어간다. 동 조치로 전자부품, 공작기계등 1100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제조업에 피해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69조원에 달하는 대일본 차입금융을 이용하여 금융보복을 단행할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빠질 수도 있다. 일본은 뭔가 단단히 우리 측에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명목적으로는 한국측의 전략수출물자 관리불철저에 따른 신뢰상실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①위안부 합의 파기, ②1965년도 한일협정을 뒤엎는 강제징용배상판결 등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합의는 무의미하고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1인당 국민소득과 수출액이 일본의 82%까지 부상한 한국경제를 억제코자 함으로 추측된다. 사실 일본측 조치는 외교상 갈등을 무역으로 보복하는 비합리적이며 치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민의 58% 이상이 동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對한국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우리의 중재요청에도 위안부 합의 조정시 경험한 피로감 때문인지 방관적 자세였다. 한국은 미국의 중재를 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8월 22알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당초 기대와 달리 미국측으로부터의 후 폭풍이 더 심하다.

 '65년 한일 양국은 청구권협정이 비록 완전하지 않고 진정성도 의문시 되며,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이지만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고자 합의 했다. 그러나, 신념과 논리를 중시하는 한국은 2015년 양국간 위안부 합의를 2018년 1월 실질적 파기했다. 또, 한일 협정에 반하는 피해자청구권을 인정하는 사건이 일본법정에서는 패소했으나 한국 대법원에서는 같은 해 10월 인정됐다. 법원도 국가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히고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독단적으로 국가간 외교협정에 반하는 판결을 법보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해  오늘날과 같은 한일간 외교 무역 갈등을 초래한 채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다. 법관의 독단적 판결을 통제할 수있는 내부통제기구가 사법기구내에 존재하지 않아 내부통제 불철저 리스크가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국 법원이 정당성 시비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을 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은 협정조항에 따라 제3국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우리정부가 관여해 주기를 요구했다. 안타깝게도 우리정부는 3권 분리제도 하에서 사법부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일본 측의 요구에 거부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동 사건이 일본에게 한국과는 무엇을 합의해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평판리스크과 불신리스크를 갖게 했고, 이를 빌미로 경제침략이라는 무역전쟁 리스크를 야기토록 했다. 한국은 국제협약상 명분에서 밀릴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초래했다. 물론 일본도 지나쳤다. 외교적 분쟁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선전 포고를 했다. 즉, 전 세계에 위험한 관행을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의 중재를 끌어낼 심산으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파기 검토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본격적 중재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결되면 다행이고 지소미아가 파기되어도 이를 대체 가능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가 있어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전술적 대응을 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정부는 파기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일본 측은 파기해도 아쉬움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한·미, 한·일간 진퇴양면의 외교상 전략적 리스크에 봉착하게 되었다. 11월 4일 태국에서 열린 ASEAN +3 정상회의에서 아베수상과 문재인 대통령간 11분간 환담에서도 아베총리는 한국 측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종전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언된다. 한국정부도 일본측의 수출규제에 입장 변화가 있어야 지소미야 종료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11월 22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시점까지 시간적 물리적으로 여유가 없다. 12월말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기회는 있지만 그때는 이미 지소미아 종료가 이루어진 시점이 된다.    

그러면 한∙일간에 실타래처럼 엉킨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일제 침략의 피해자로서 도덕적 우위에 있는 우리가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고 포용하자. 종전 주장과는 다른 창조적이고도 탄력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법을 마련하자. 둘째로, 핵심 소재나 부품 생산관련 해외 공급선의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한 공장건설 및 연구개발과정상 규제를 즉각 완화하자. 즉, 주 52시간근무 적용유예 확대, 화학물질생산관련 규제완화('화평법', '화관법'), 소재부품관련 인허가절차 대폭 완화, '산업안전법' 완화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하자. 셋째, 일본기업대신 우리 정부가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직접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일본은 멀리하기엔 지리적 역사적으로 너무 가깝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온 이웃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북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측 경제보복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다음 그에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발생된 리스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에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 측 불만사항해소와 한일 정부간 합의시점까지 시간을 벌기위해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양국간 갈등 해소때까지 잠정적으로 정보제공을 유예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끝으로, 양측입장을 정확히 현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조급하고 감정적이며 선동적인 이분론적 대응보다도 집단지성의 토론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우선이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은 독단적 결정으로 협곡대신 평지를 택해 8,000명에 달하는 사병과 거주 시민들을 몰살의 길로 이끌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현 정부의 주요 입장이다. 우리정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내 목침설치, 계속적인 미사일 시험 등과 관련 북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요구에 대한 답변 없이도 북폭위기설까지 간 대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참가와 정상회담을 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중 연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독 가까운 이웃인 일본국민들을 적으로 만들 이유와 필요도 없다.  평소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으로 외교, 국방, 경제분야의 위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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