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카드사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지원 약속
은성수, 카드사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지원 약속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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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이달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이달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사의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달라는 카드사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겸영 업무로 삼을 수 있도록 여전법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다. 카드사가 마이페이먼트를 겸영 업무로 하려면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드사 8곳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15곳의 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캐피털업계는 중소기업 공장 부지 등 부동산리스 진입 규제 완화를, 신기술금융업계는 창업투자회사와 비교해 공정한 투자 여건 조성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여전업계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카드사는 회원 소비지출 정보, 대금 결제 관련 정보, 가맹점 280만 곳의 매출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컨설팅 등 신사업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또 부동산리스와 신기술금융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렌탈업 등 부수 업무 확대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업계 CEO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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