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금융위, 증권업 진출 승인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금융위, 증권업 진출 승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2.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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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카카오[035720]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해 금감원 심사는 한때 중단됐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심사는 중단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금감원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 최종 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로 2008년 설립됐다. 업무 범위는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 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등이다. 

지난 2018년 매출액은 631억원, 영업이익은 163억원, 당기순이익은 121억원이고 2018년 말 기준 임직원은 1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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