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조정 요건 완화한다"
"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조정 요건 완화한다"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2.0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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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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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범 시행돼왔다.

서울회생법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 채무자의 담보채권자가 다수이고 제1금융권 외 채권자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에 요건을 완화해 '제1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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