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최소화에 나선다... '시장 조성 의무 대폭 완화'
금융위, 공매도 최소화에 나선다... '시장 조성 의무 대폭 완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3.1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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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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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위가 공매도 거래 최소화에 나섰다. 이에 시장조성자의 시장 조성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수량, 호가스프레드 등을 기존 대비 2분의 1로 완화하고, 시장조성자의 의무 미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미지급, 시장조성자 선정 탈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에 대한 의무를 대폭 줄여서 공매도로 인한 시장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에 시장조성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미지급, 추후 시장조성자 선정에 감점 부여 등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 조성자 제도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매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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