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6개월 대출 만기 연장에 이자 납부 유예도...
전 금융권, 6개월 대출 만기 연장에 이자 납부 유예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3.1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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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9 (사진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9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상금융 조치를 내놨다.

이날 발표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은행권과 일부 제2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연장해주고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연금리 1.5%의 신규 대출을 통한 신규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규모는 총 12조원이다.

또 추경 재원 등을 통해 5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기·소상공인 대출을 돕는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소액자금 소요는 3조원 규모로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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