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조사에 탈세 적발 가산세 6조원... 이중 상위 1%, 3조원 세금 부과"
"작년 세무조사에 탈세 적발 가산세 6조원... 이중 상위 1%, 3조원 세금 부과"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8.10.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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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무조사 통해 세금 총 6조원 부과…법인 탈세에 72%
김두관 의원 "일부 대형법인·고소득자 거액 탈루"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은 총 62395억원이며, 이중 각 세목별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165건에 대해 부과세액이 29753억원으로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6713건을 벌여 세금(가산세 포함) 62395억원을 부과했다.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4546억원이었다. 세액 기준 상위 1%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24438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49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3449억원이다. 개인사업자 전체 부과 세액의 34%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1764만원, 개인사업자 703877만원, 부가가치세 399130만원, 양도소득세 22571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법인은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일 때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한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자는 수십·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 탈세 행위는 엄정히 조사해 세원 투명성과 공평 과세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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