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등급 요건 폐지 등 자산유동화 제도 바꾼다
금융위, 신용등급 요건 폐지 등 자산유동화 제도 바꾼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5.1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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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해 열린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돼온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유동화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도 넓히기로 했다.

동시에 ABS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자산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자산보유자 등에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해 기초자산·유동화증권의 품질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흩어져있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모으는 동시에, 비등록유동화증권도 기초자산 만기나 실질 자금조달 주체 등 핵심 정보는 의무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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