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6월 중 실제 집행 나선다
기간산업안정기금, 6월 중 실제 집행 나선다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5.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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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과 해운 업종 중 총 차입금이 5천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투입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HMM 등이 대상이다.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은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뺀 만큼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지원규모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다만 차입조건을 변경해도 기존 차입금 상환이 어렵고 기금을 지원해도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차입금 상환까지 지원한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는 조건도 재확인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기금을 받은 기업은 5월1일 금로자수를 6개월간 최소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다만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된다.

정부는 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를 열고 6월 중 실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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