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묵묵부답 日에 WTO 제소 재개
정부, 묵묵부답 日에 WTO 제소 재개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6.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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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

우리 정부가 5월 말까지 일본에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수출규제의 근거로는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을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양국 대화에 충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왔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 실장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되었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WTO 최종 결론까지는 통상 1~2년이 걸린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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