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대신 얼굴로 인증…'포스트 실명확인 시대' 온다
신분증 대신 얼굴로 인증…'포스트 실명확인 시대' 온다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6.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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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을 대체하는 새로운 실명확인 체계가 곧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본인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TF에서는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 3가지 정책방향으로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하는 가운데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등 본인 인증과 신원 확인 방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등이 있다.

안면인식·블록체인 기술 등은 규정에 따르면 시행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시도한다.

기업은행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한 실명 확인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실용화되면 은행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다.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페이스페이·FacePay)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롭게 시도한 다양한 샌드박스 사례의 실행에 대해 분석하고 내달까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안전·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돼 활용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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