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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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회 판단 주목

 

(사진)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3년 4개월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께 심사를 받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되어 구속을 면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후 7시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의 심사가 오후 9시쯤 마무리되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영장 결과를 듣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어 주가 조작을 했으며, 합병을 정당하기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위를 했다고 의심중이다.

현재 1년 8개월 넘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삼성 경영진 30여명이 100차례 이상 소환됐다.

이에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과정은 합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1일 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할 검찰시민위원회를 연다.

개최가 확정되면 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듣고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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