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된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6.1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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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 및 은행과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17개 시·도는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을 거쳐 내년 대출하는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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