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사회보험제도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사회보험제도
  • 전병호 기자
  • 승인 2018.11.0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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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진<br>금융연수원 강사<br>​​​​​​​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교수
최동진
금융연수원 강사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교수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두루누리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순화하여 이르는 말이다. 심벌마크는 사람과 별을 모티브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빛나게 하는 사회보험의 가치를 형상화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희망, 내일을 상징하는 별로 나타낸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2년 2월 시범 사업 시행을 통해 시작된 국책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2.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자 

3. 지원수준
지원 대상은 신규지원자와 기존 지원자로 나누어 지원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이란?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
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란?
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하다.
나.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 “19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지원 금액 산정 (예시)
✧사업자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가.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7,7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90% 지원) 
나.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69,1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80% 지원) 
예시) 근로자 월 평균보수 160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 월 12,960원 (연간 155,520원) 
➩월급여 160만원 × 0.9%(요율) × 90% = 12,960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월 64,800원 (연간 777,600원)
➩월급여 160만원 × 4.5%(요율) × 90% = 64,800원
- 종업원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 933,120원

✧ 근로자 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가.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4,1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90% 지원)
나.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
이라면 매월 65,9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80% 지원) 
예) 근로자 월 평균보수 160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 월 9,360원 (연간 112,320원) 
➩월급여 160만원 × 0.65%(요율) × 90% = 9,360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월 64,800원 (연간 777,600원)
➩월급여 160만원 × 4.5%(요율) × 90% = 64,800원
- 종업원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 889,920원
지원액 합계 ① + ② = 1,823,040원
사업주 지원 : 종업원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 933,120원 - ①
근로자 지원 : 종업원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 889,920원 - ②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간 지원액이 1,823천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 또한 꼭 기억해야할 삶의 지혜이다.
 
몇 가지 참고사항
1.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
-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1일에 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보아 다음 연도에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된다.

2.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된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는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4.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되나?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

(글쓴이 =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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