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차단위해 주담대 규제 강화,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6.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차단위해 주담대 규제 강화,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1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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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투기과열지구가 48곳, 조정대상지역이 69곳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수도권은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부의 대부분 지역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지방은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화성 동탄2, 용인 수지·기흥,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가 지정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정비사업, 조세, 대출 등 많은 분야의 규제가 가해지는 규제지역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두 제출해야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은 50%로 고정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며 시가 15억원을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 송파·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재발 호재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 지역에의 모든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얻어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연속 2년이 아니어도 전체 거주기간 합 2년을 채우면 된다.

수도권 100여개 단지, 8만여 가구가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기대가 높은 서울 목동과 강남 등지의 재건축 초기단계 아파트들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실시해 재건축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해야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1차 안전진단은 현재 시·군·구에서 시·도지사가 민간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한다.

2차는 시·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뀌, 공공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갭투자 방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집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바로 대출 회수된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된다.

 

(사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시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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