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제약 보톡스 10년간 수입금지"
ITC, "대웅제약 보톡스 10년간 수입금지"
  • 전병호 기자
  • 승인 2020.07.0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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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ITC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본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나보타는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이기도 하다.

이번 예비 판결로 대웅제약은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되었으며 ITC로부터 공식 결적문을 받으면 검토후 이의 절차를 할 예정이다.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와 미국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데 따라 균주 출처 분쟁이 국내 업체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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