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처리
'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처리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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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임대차 3법 개정안이 6일 모두 발의되었다.

당정은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이번 달 안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임대차 3법 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시장에는 큰 변화가 올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 = 서울의 아파트 단지

이날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당정과 긴밀한 협의로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즉,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세입자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입자로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고 이후 계약 갱신 때를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유인이 크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 양식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이후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되 내용을 정하기 위해 연구중이며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5건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엔 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이 1회 연장(2+2)안을,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이 연장하는 법안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임대료 증액 시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주거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면서도 전셋값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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