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비극 막는다…' 공정위, 체육계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故최숙현 비극 막는다…' 공정위, 체육계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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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공정위가 체육계에서 실업팀과 선수간 계약시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이다.

최 선수가 소속팀 경주시청과 맺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가혹행위를 견뎌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의 입장인 실업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만약 표준계약서를 만들게 된다면 공정위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소속팀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실업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를 조사한 뒤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등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까지 6개월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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