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1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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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정부가 투기 목적과 실거주 외의 다주택 보유를 줄이기 위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하는 등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 다주택·단기 매매 양도세 대폭 상향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

 

-취득세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된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신탁시 납세 대상자가 신탁사에서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중과세율을 기존 최고 3.2%에서 6.0%로 인상한다. 

다만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 인상한다.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양도소득세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각하면 기존6∼42%에서 60%로,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올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내야할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상승했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매몰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 시행하며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처음으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 비중이며,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되어 서울 신혼부부의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연령·혼인 여부 상관 없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9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규제지역에서 LTV와 DTI를 10%p 우대받는다.

 

▶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현재 9000호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3만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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