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 납부 후 불복 제기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 납부 후 불복 제기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7.1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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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구글 코리아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6천억원의 법인세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조세 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이후 구글 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고 세 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심리에 착수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서비스를 파는 다른 글로벌ICT 기업의 법인세 추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세청 법인세 추징의 쟁점은 고정 사업장 위치에 대한 해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고정 사업장 없이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를 회피하며 형평성 문제로 비난을 받고있다.

구글 측도 서버가 국외에 있어 한국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며 정해진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버가 해외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구글 코리아 측의 주장이 이길시 국세청은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며 구글 코리아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과에 따라 한국에서 제품·서비스를 파는 글로벌 ICT 기업의 법인세 추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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