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도 상속"... 금감원, "미수령 연금 직접 찾아준다"
"개인연금도 상속"... 금감원, "미수령 연금 직접 찾아준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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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해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선 가입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예상 수령 연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2월 이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는 9월까지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회서비스를 개선한 2019년 이전 발생한 미지급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이나 되는데도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2019년 이전에 상속받은 사람들 중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이를 직접 안내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여건을 확인한 뒤 사망자의 보험 가입내역 정보 확인, 미수령 연금액 정보 파악 절차 등을 거쳐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속인(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보험협회를 통해 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까지 안내 우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보받은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가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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