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면제…약 57만명 혜택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면제…약 57만명 혜택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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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자는 세무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일반과세자보다 세액 계산이 간편하게 바뀌었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이번 개편으로 23만명이 새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17만원씩 총 2천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전부 면제해주는 대상 기준은 연매출 3천만원에서 연매출 4천80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정부는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새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사업자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하고 이를 어기면 0.5%의 가산세를 매기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에 활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 평균을 반영해 지금보다 소폭 올린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산정시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 포함되어 이중공제를 피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는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만 2.0%를 적용했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율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모두 1.0%(내년 말까지는 1.3%)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은 매입액에 0.5%를 곱해 산정한다.

이번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34만명이 부가세 납부면제자가 되고 1인당 평균 59만원씩 총 2천억원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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