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저축성 보험'... "불완전판매 차단"
금융위,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저축성 보험'... "불완전판매 차단"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7.2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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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보험사들이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저해지 보험상품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돈을 전혀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높은 환급률만 내세우는 등,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감독규정을 개정했으며, 다음날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중간에 깨지 않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만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저축성 보험'이라고 판매,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험사 중 중도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무해지 환급금 보험) 중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상품(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주력으로 파는 보험사들이 30여 곳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팔지 않는 생명보험사(IBK와 하나, 카디프, DGB)와 손해보험사(악사, AIG, 에이스)는 7곳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당초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도중 중도환매를 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의 환급금만 주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전체 보험기간 중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경우 월 1만6900원씩 20년을 내면 해지환급금 543만원(환급률 134.1%)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환급률 97.3%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다만 미래 담보(환급금)가 줄어드는 만큼, 월 보험료도 줄어든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현재 월 1만6900원씩 내면서 20년차에 543만원을 받던 보험에 97.3%의 환급률을 적용할 경우, 월 약 1만4500원 수준만 내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경우, 기존보다 약 10% 가량 저렴해지는 셈이다. 환급금은 줄어들겠지만 월 부담금이 더 적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보험사들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과 관련한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와 규제개선위원회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감독 규정 시행 전 절판 마케팅 등에 대해서도 상시모니터링을 해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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