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인하... '납부연기도 가능해'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인하... '납부연기도 가능해'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7.2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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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NEWS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됐던 국가 소유 부동산 등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면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사용료의 납부 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특히,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정부는 적용대산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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