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캄보디아 단기출장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단기출장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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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정부는 29일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오늘부터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기업인들의 업무 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 상황, 추이 등을 바탕으로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 의무 면제 3개 국가를 지정했다.

원칙적으로는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최근 출장 목적으로 중국·베트남·캄보디아를 다녀온 국내 기업인은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시 자가 격리 생활을 하지 않고 능동 감시만을 받으면 된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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