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취득세 낼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취득세 낼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7.2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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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개정안에서는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진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개정안은 또한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이 중 2채를 신탁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탁한 주택 2채도 포함해 3주택자로 취급된다.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거래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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