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통장 개설… 이자는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
비대면 통장 개설… 이자는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8.05.2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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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①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직장인 A씨는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은행 예·적금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회초년생 B씨는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높아 저축은행이나 적금상품을 고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점심시간에 가까운 저축은행에서 정기적금에 가입했는데 비슷한시기에 다른 저축은행적금에 가입한 C씨의 적금금리가 0.2%p 더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D씨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동일 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매월 받는 이자를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냥 은행   정기예금만 이용하고 있다.

#E씨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년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생각하면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이 내키지 않는다.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통장 개설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B톡톡’으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휴대폰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2018년 1월 현재 이 서비스를 통해 49개 저축은행의 187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앞으로 가입 가능 상품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비교 가입
현재 79개 저축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각각의 예·적금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도 다르다. 따라서 예·적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 이에 따라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판 예·적금은 저축은행이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므로 가입 시점에 특판 예·적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번거롭게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고도 정기예금 가입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계좌로 예금이자를 자동이체 받을 수 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량 저축은행에 예ㆍ적금 분산 가입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fsb.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기준자기자본 비율은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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