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의 여파로 체불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체를 대신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체당금 미회수액이 총 1조 7,273억 원(’18.9.30.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당금은 퇴직 후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 받아내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국감을 통해 "올해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 임금체불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도 꾸준히 증가함에도 체당금 회수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28.9)% 미만에 불과했다." 밝혔다.
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32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액이 ▲2015년 2,978억원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 원으로 증가 올해 체당금 지급액도 9월 기준으로 2,80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당금 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발(發) 임금체불의 여파로 체당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첫 단추가 임금체불 최대, 체당금 지급액 급증, 체당금 회수율 부진에 따른 기금 재정악화, 사업주의 부담률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 대책 및 체당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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