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용정보협회장 김희태
[인터뷰] 신용정보협회장 김희태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12.2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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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여 주십시오.

신용정보협회는 2000년 11월에 신용정보회사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신용정보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비상근 회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전면 개정 시에 협회의 법적근거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해10월에 법정기구로 출범하였고 이때부터 상근회장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제가 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9개의 신용정보회사가 회원사인데 크게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회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로는 금융지주사·은행의 자회사인 은행계가 7개사, 보험회사, 카드사 등이 대주주인 기타금융계가 9개사,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등과 같은 전문계가 7개사이며,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가 6개사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2004년부터는 국가공인을 받은 신용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법정기구가 된 이후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입니다.    2000년 설립 이후 신용정보협회는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 개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제시, 제도개선, 민원예방,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7년 2월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 3월에 우리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몇 군데 지점장을 거쳐 준법감시인, 경영지원본부장 등 집행부행장을 거쳤고 중국 현지법인 행장, 그리고 뉴욕, 동경 등 해외근무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우리은행 현지 법인장을 하면서 현지화에 역점을 두고 중국 내에서 중견 외자은행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영역을 넓혔다고 봅니다. 34년을 근무한 우리은행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우리아비바생명보험(현 DGB생명보험) CEO로서 2년 반을 근무하며 보장성보험 판매에 역점을 두고 튼튼하고 알찬 중견 생명보험회사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15년도에 취임하신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업계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회원사들은 부실채권 매매업 허용, 공공채권 추심위탁 등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사 대표이사, 이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매월 최소 1회 이상은 대표이사들과의 의사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무자들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가 수시로 회원사를 방문하고, 회원사에서도 사안에 따라, 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자유롭게 협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회원사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원사와 협회는 신용정보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추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납된 공공채권을 위탁받는 방안,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문제점, 변호사 채권추심업무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회사에서는 2015년 3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가 다양한 공공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 판단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기업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영역을 확대하여 공정성 확보와 부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회장으로 취임하셨을 때와 지금 업계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5년 하반기에 취임하기 전부터 업계 환경이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포용적 금융정책으로 금융권에서는 오래된 부실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채권 물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규제들이 강화되거나 신설됨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2월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과 은행들도 장기간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채권추심회사의 입장에서 추심물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최근 신용정보업계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금융인프라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채권추심업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조회업의 경우에는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TCB시장의 확대와 비대면 금융의 활성화 등으로 최근 수년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맡으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업계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신용정보업계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는 공공채권 민간위탁, 부실채권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신용정보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영업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연체율 상승을 감안해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어 결국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자본금,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기관의 검사·감독을 받고 있으나 변호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변호사법에도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한 변제독촉, 변제금 수령 등의 사실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조회업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으면서 겸업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채권추심의 효율성이 강조 되었지만 최근에는 채무자 보호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불법추심의 유형을 집대성하여 정비한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고 구체화하여 채무자 보호의 공백지대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부족한 사항을 보완함은 물론 감독당국과 채권추심업계,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자주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 등을 예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협회는 자율적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 회원사 실무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추심이 발생하면 관련자는 법령에 따른 처벌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채권추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모든 종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대부업자, 불법 사채업자 등이 문제입니다. 부실채권 매매업 허용의 문제도 이러한 사각지대로 유입되는 부실채권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추심 관련 규제 강화, 채무 소각 등으로 회장님께서 미래먹거리 찾기에 고심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신용정보업계의 미래 먹거리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하여 회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신용정보업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협회와 회원사가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체납된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 등을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한다면 국가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함을 물론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불공평성도 해소할 수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 유입되는 부실채권을 차단할 수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계에서도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는 신용정보업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일부의 주장에 의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어 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 등 현실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다수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제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추심회사를 규제하기 위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연체율 상승을 감안해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어 결국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부실채권 매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규제 완화를 통하여 오히려 소비자는 미등록대부업자나 불법사채업자로부터의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조회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산관리자의 업무는 신용조회업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것은 지난친 규제이며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저는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밥 대신 떡이나 빵을 먹는 경우도 있으나 결혼한 후부터 매일 아침 밥을 먹고 출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침에 아파트 밑의 조그만 헬스장에서 간단하게 런닝과 근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선반보(領先半步)라는 말이 있는데 남보다 반걸음이라도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받는 급여의 150%의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맡겨진 일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구나, 잘못된 일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지 하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은 주말에 여유 있을 때 가끔 동료들과 등산을 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지리산 종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와 파이낸셜리더스에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는 수십년간 금융권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퇴직금융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많은 퇴직금융인들이 마음의 고향 같이 의지할 수 있음은 물론 퇴직금융인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여 역동감 있는 협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경제를 위하여 뜻 깊은 일을 하시는 전국퇴직금융인협회에 감사드리고 파이낸셜리더스가 전직 금융인과 현직 금융인을 연결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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