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1차 당시 상한액의 2배인 최대 200만원까지"
"2차 재난지원금, 1차 당시 상한액의 2배인 최대 200만원까지"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9.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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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정부는 6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낭비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가 관건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특고·실업자·저소득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리 명령을 받은 유흥·감성주점 등과 실내집단운동시설·뷔페·대형 학원 등 12개 업종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지원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진급 생계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의 2배인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해 선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하는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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